차해숙 고성교육장이 불법찬조금을 한 푼도 받지 말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차 교육장은 일선 학교에 이 같은 지침을 시달하고 다른 시군에서 문제가 발생한 불법찬조금 사례가 고성지역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근절해 나가자고 밝혔다.
따라서 고성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학교발전기금 이외에는 어떤 명목의 찬조금도 학부모에게서 받지 못하도록 감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차해숙 교육장은 “그러나 일부 학교의 학부모회(어머니회)에서는 임원 등을 통하여 찬조금을 거두고 이를 각종 행사 간식비, 선물구입비, 학부모·교직원회식비 등의 비교육적 형태로 제공될 우려가 있다”며 잘못된 관행은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교직에 대한 불신과 아울러 학부모의 건강한 학교 참여와 교육민주화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학부모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많은 부작용을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불법찬조금 모금은 절대 허용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차 교육장은 불법찬조금품 근절을 통한 교직사회 신뢰회복과 건전한 교육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불법찬조금품 근절 운동’을 적극 전개 전교직원과 학부모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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