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까지 가축분뇨 액비를 이용한 농협의 친환경농산물 생산 사업 면적이 현재보다 4배 이상 늘어나고, 가축분뇨 자원화를 현장에서 지도·지원하는 축 환경컨설턴트 인력도 크게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농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협의 가축분뇨처리 종합대책’을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농협은 가축분뇨 액비를 이용한 친환경농산물 생산사업 면적을 현재 3천㏊에서 2017년에는 1만3천㏊로 4.3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따라서 현재 마암면 일대에 유치를 추진중인 고성군의 경축순환자원화센터는 동고성농협에서 운영을 맡아 시행하게 된다. 또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설치를 비롯해 퇴·액비 제조 및 사용과 관련된 사항을 현장에서 지도·지원하는 축산환경컨설턴트 인력을 2017년 350명까지 늘리고, 공동자원화시설과 경축순환센터 등 가축분뇨 자원화시설(2012년 51개소)도 100개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에서 연간 배출되는 가축분뇨 4천269만톤 가운데 87.6%인 3천740만톤이 퇴·액비로 자원화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자원화 물량 가운데 농협을 통한 것은 80만톤에 불과하지만 2017년에는 이를 210만톤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농협은 이를 위해 지역의 축산농협이 공동자원화시설 운영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현재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국 소관 사업인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운영에도 지역농협보다는 축산농협이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참여 조합에는 업적평가 가점을 적용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농협은 특히 액비 이용 친환경농산물 생산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농협에는 현재 조합당 5억원 한도의 저리(연 1%) 자금 지원을 앞으로는 업적에 따라 10억원까지로 늘리고, 지역축산농협에는 자연순환농업활성화자금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축산업계에선 농협의 이 같은 대책에 대해 축산농가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가축분뇨 처리 문제를 협동조합이 앞장서서 해결해 준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가축분뇨와 관련한 축산농가들의 책임과 의무를 농협이 무리할 만큼 떠맡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