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네이션의 유통량이 연중 최대인 5월을 맞아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고성출장소(소장 김영규)는 5월 19일까지 카네이션 등 절화류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 등 카네이션의 유통 성수기를 맞아 수입산 카네이션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증가에 대비한 것이다.
소비자와 국내 화훼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과 농산물명예감시원 등 70여명이 동원돼 대대적인 단속을 시행하게 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관련된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판매자는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하고,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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