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만면 A액비영농조합법인과 대가면 B영농조합법인 등 2곳의 액비유통센터 법인에 지급된 법인명의 차량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사용하다 뒤늦게 법인명의를 변경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010년 액비유통센터 설치사업 차량지원 3대를 지원했다. 이 중 2대는 A액비영농조합법인에 1대는 대가면 B영농조합에 지급됐다. 하지만 이들 액비영농법인은 법인설립을 하면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지 않고 법인체를 시작하다 보니 법인 명의로 차량등록을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급하게 개인 명의로 했고 그 이후 전환 하려고 하니 취득세와 등록세가 1대당 500만원이 들어가다 보니 총 1천만원의 비용이 많이 들어 법인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이들 영농업인은 행정공무원이 수차례 법인차량 등록이전을 할 것을 지적받고 지난 21일 법인으로 등록을 마무리 했다고 해명했다. A조합법인 한모씨는 “지원된 액비차량을 개인용도로 사용 할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청보리 농가에 지난해부터 사업을 펼쳐 왔고 경종농가들도 만족할 만큼 사용하고 있다”며 “농사를 짓다보니 등록절차를 잘 몰라 빚어졌다”고 했다.
B조합법인 이모씨는 또 담당공무원이 그때 당시 빨리 명의 변경을 해라고 말을 했으나 여태까지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지난 2010년도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중 액비유통센터 지원사업 추진중 액비살포차량(버큠로리)을 법인명의로 차량등록해야 되는 부분이 법인 회원명의로 등록한 것이 사실이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액비영농법인에서 개인용도로 액비차량은 사용하지 않고 청보리 농가가 경종농가 등의 액비를 살포해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군은 지난 2009년 7월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계획을 수립, 추진함에 따라 행정 및 축산농가의 노력으로 16만 톤의 분뇨를 감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민들은 군에서 각종 영농법인 등에 지원되는 사업비나 장비가 제대로 관리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 점검과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