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구멍가게 담배판매업소가 급속하게 줄고 있다. 막강한 자본을 바탕으로 한 편의점들이 담배 판매망을 점차 확대하며 구멍가게 담배판매업자들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성군의 경우는 다행히 지난해 234개소에서 256개소로 늘어 난 것으로 밝혀졌다. 신규는 22건 폐업은 24건으로 어느 정도 균형이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성군 관계자는 폐업이 더 많은 것으로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 가게를 자식에게 물려주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폐업 후 신규로 신청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기존 구멍가게를 리모델링 시 폐업 후 신규로 신청하므로 담배판매업소가 줄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고성군 KT & G 관계자는 고성군의 경우 3~4년 전 구멍가게가 급속히 줄기는 했으나 현재는 줄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는 담배소매업을 하려면 사업장 소재지의 시장과 군수, 구청장 등 지자체장으로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 소매인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은 기획재정부령에 따르도록 돼 있다. 예를 들어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50m 이상 유지, 약국과 병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과 게임장, 만화방 등 청소년 주 이용 업소 담배 판매금지 등이다. 문제는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이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다. 법령에 따르면 업소 외벽을 기준으로 거리를 측정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와는 다른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여론이다. 좀 더 철저한 관리로 중소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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