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크게 늘어 도내 277명 적발
6명 구속…이 가운데 고성서 3명 구속 돼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입력 : 2006년 05월 18일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부작용 속출
공천 금품·향응제공 가장 많아
선거사범이 크게 늘어 공명선거, 정책선거분위기가 실종되고 있다는 비난을 받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제4회 지방선거를 20여일 앞둔 현재 당내 경선과 관련한 공천비리 등 각종 선거사범 193건 277명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하고 60명을 불구속, 나머지 208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단속유형을 보면, 금품·향응제공이 122명(44%)으로 가장 많았고, 사전 선거운동 39명(14.1%), 인쇄물 불법배부 29명(10.5%), 후보비방 18명(6.5%) 순이다.
선거구별로는 기초단체장 선거관련 123명(44.4%), 기초의원 선거관련 121명(43.7%), 광역의원 선거관련 28명(10.1%) 순이다.
이는 4년 전 제3회 지방선거를 30일 앞둔 시점에서 105건 136명이 단속된 것에 비하면(구속자 없음), 건수로는 88건(83%), 단속 인원은 141명(103%) 증가한 수치이다.
앞으로 경남경찰청과 고성경찰서, 고성군선관위는 정당공천이 마무리되어 출마 예정자들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함에 따라 불·탈법 행위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금품 향응제공 등 금전선거사범의 경우 고소 고발 신고를 받아 수사하는 소극적인 대응보다는 적극적인 단속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경찰과 선관위는 주민들은 선거사범 신고자에 대해 최고 5억원의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며, 금품 향응수수자는 형사입건이나 받은 금액의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널리 홍보하고, 112신고전화 또는 경찰관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 하고 있다. |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입력 : 2006년 0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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