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9일자 본지에 보도된 이학렬 군수기자회견 기사에서 ‘영오면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제3의 장소이전 결정은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시인했다’는 도와 관련 고성군이 기자회견 내용이 잘못 전달돼 마암면과 영오면 주민들이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어 그동안 경과 사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군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마암면 삼락리 일원으로의 이전결정이 잘못된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보도를 요청했다. 동고성농업협동조합(대표 이영갑)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해 왔으며 현재 경축순환자원화센터를 남겨둔 나머지 사업은 모두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경종과 축산을 연계하여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을 구현하는 광역사업의 기간 사업으로서 2011년 11년 2월 현 영오면 양산리 예정부지 일원을 매입하고 각종 인허가를 거쳐 2012년 1월부터 공사에 착공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업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민원은 법률 분쟁으로 이어져 2013년 11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동고성농협과 고성군의 광역사업 매뉴얼에 따르면 올해 12월말까지 기반 조성 후 실제 건축공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사업권을 회수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영오면에 선정한 당초 사업부지는 거센 민원 반발로 연말까지 착공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고성군과 영오면반대위간 합의서가 체결되었다는 것이다. 현재 마암면 삼락리 일대의 예정부지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지난 15일 전북 무주군의 경축순환자원화센터로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다. 마암면 지역 주민의 동의를 거쳐 사업부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우분(소의 배설물) 70%, 돈분(돼지 배설물) 30%를 투입하여 양질의 퇴비를 생산하는 친환경농업 핵심사업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책사업으로 전국에 걸쳐 추진하고 있다. 동고성농협측은 또한 시설이 완공 후 양질의 퇴비를 생산하기 위한 우분과 수분조절제인 돈분뇨는 동고성농협의 5개면에서만 수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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