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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지난 13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고성군 도로명주소위원회를 개최했다. 군은 국가기초구역 설정(안) 49개 국가기초구역에 대해서 지난 10월 8일부터 31 일까지 24일간 주민 및 지방 관련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주민 의견 21건, 관련기관 의견 5건, 기타 경계조정 1건, 총 27건이 접수한바 있다. 이에 도로명주소위원회를 개최해 국가기초구역 설정(안)을 심의했으며 기초구역설정지가 기존 49개안에서 64개로 심의 의결됐다. 고성군에 할당된 국가기초구역 개수는 100개이며 이중 기초구역설정이 64개이며 예비번호는 36개로 계획됐다. 구역번호는 52900~52999번으로 경남도에서 부여받았다. 현재 고성군의 기초구역군은 모두 8개로 고성읍 대가면, 거류면, 동해면, 회화면, 구만 마암면, 개천 영오 영현면, 상리 하일 삼산면, 하이면으로 돼 있다.
고성군 관계자는 기초구역군은 도에서 폐지될 가능성이 있으며 앞으로는 국가기초구역을 중심으로 시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심의결과는 경상남도를 거쳐 행정안전부 중앙 도로명주소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1일 국가기초구역으로 전국 동시에 고시될 예정이다. 국가기초구역제도는 통계 우편 등 각 기관별 구역의 설정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통계 등의 정보공유 및 안정적인 구역관리가 곤란하여 국가 내 공통 사용 가능한 전국단위 구역관리제도의 필요성으로 도입하게 됐다. 기초구역은 도로명주소를 바탕으로 국토를 읍면동의 면적보다 작게 일정한 경계를 정해 나누며 도로, 하천, 철도, 능선 등 지형지물을 기준으로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설정하게 된다. 국가기초구역은 앞으로 통계우편 등 각 기관의 개별관할 구역을 국가기초구역으로 재설정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 물류분야 및 상권분석 등의 기준구역으로 활용 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