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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약국에서만 살 수 있던 해열제, 소화제, 감기약 등 약품을 15일부터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안전상비의약품을 편의점 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 발효에 따라 15일 새벽 0시부터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의약품을 판매하는 군내 편의점은 18개소로,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이 본격 유통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내에서 편의점이 없는 지역은 보건진료소에 안전상비약품을 비치하고 있으며, 읍·면 지역은 특수 장소로 지정된 마을 이장 집이나 지역 파출소, 소방서 등에서 24시간 상비의약품을 판매한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약은 해열진통제인 타이레놀정 500mg(8정),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mg(10정),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100㎖), 어린이부루펜시럽(80㎖)과 감기약인 판콜에이내복액(30㎖×3병), 판피린티정(3정), 소화제인 베아제정(3정), 닥터베아제정(3정), 훼스탈플러스정(6정)과 파스 종류인 제일쿨파프, 신신파스에이 등 13개 약품이다. 이들 약품은 오남용을 막기 위해 1회 1일분만 판매할 수 있으며, 만 12세 미만 초등학생은 구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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