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구제역 유입 차단과 발생 방지로 청정 고성을 사수하기 위해 군내 사육 중인 우제류에 대 해 7일부터 백신을 공급하고, ‘구제역 수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이번 구제역 수시접종은 보강접종이 필요한 올해 5~6월 일제 접종 이후 4~7개월이 도래되는 소와 돼지이다.
새로 태어나는 송아지는 생후 2개월령 1차, 4주 후에 2차 접종, 모돈은 분만 3~4주 전, 자돈은 2~3개월령을 대상으로 소 2천805두, 돼지 1천850두에 대해 백신192병, 완화제 102병이 공급된다. 군은 자가 접종이 어려운 소 50두 미만의 소규모 농가를 위해 공수의사 등으로 구성된 백신접종 지원반을 편성, 농장을 방문하여 접종시술을 지원하고, 소 전업농가와 양돈농가는 농가별로 자가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구제역 예방 접종을 하지 않아 항체가 미 검출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향후 도축 또는 가축 거래에 제한을 받는 만큼 축산농가는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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