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불합리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기 위해 대대적인 개정 작업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군은 ‘고성군 조례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 등을 제정하여 조례 141건, 규칙 61건, 훈령 39건에 대해 제명 띄어쓰기를 실시하고, 조례 113건, 규칙 54건, 훈령 19건에 대해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의 낫표(「」) 표기사항을 개정한다. 이에 앞서 군에서는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성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서식 일괄개정 조례’ 등을 제정하여 조례 21건, 규칙 11건을 개정한 바 있다.
군과 고성군의회는 도로명주소를 조기에 정착하고자 황대열의장의 대표발의로 ‘고성군청 등 공공시설의 소재지 도로명주소 일괄개정 조례’를 제정하여 조례 16개를 개정했다. 군 관계자는 “일괄개정 조례 등의 제정으로 각 실과소마다 산재해 있던 미정비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제거하고, 군민들에게는 알기 쉽게 자치법규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행정환경과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행정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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