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15% 군의원 20% 주민동의시 발의
투표주민수 과반수 이상 찬성 때 물러나야
지난 국회에서 주민소환제법이 통과됨에 따라 지방자치제가 또다른 대 개혁을 맞게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민소환법은 지역주민이 자치단체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한 직접 민주주의 제도다. 헌정 사상 첫 실시되는 것으로, 그동안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이 시민단체와 함께 지난 총선 공약으로 추진해 왔다.
청구 이유에는 제한이 없다. 단체장·지방의원의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위법·부당행위뿐 아니라 정책적 실수나 다른 정치적 이유로도 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하려면 시·도지사에 대해선 유권자의 10% 이상, 시장·군수·구청장은 유권자의 15%, 지방의원은 유권자의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주민소환 투표에서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과반이 찬성하면 소환대상 자치단체장은 해임된다.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투표 효력에 대해 선관위나 고등·대법원에 소청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주민소환제에 대해 한나라당은 “청구사유나 청구자격에 제한이 없으면 정치적 경쟁자가 소환제를 악용할 수 있다”며 먼저 오·남용 방지 장치를 둘 것을 요구했다.
차기 선거의 입후보 예정자와 그 가족, 이해관계자는 소환청구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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