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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성사무소(소장 백인찬)는 쌀, 찹쌀, 현미 등 유통 양곡의 가공·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단속은 양곡유통 성수기인 추석을 앞두고 거짓표시, 미표시 등 부정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고성농관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및 명예감시원이 참여하게 된다. 또한 쌀의 품질과 밥맛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인 품종명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DNA 분석을 통해 타품종 혼입비율 초과 여부를 조사 할 예정이며, 인터넷쇼핑몰과 통신판매업체 등에 대해서도 거짓·과대 표시·광고 여부를 단속 할 계획이다.
양곡 가공·판매자는 ① 품목, ② 품종, ③ 생산년도, ④ 원산지, ⑤ 가공일자, ⑥ 중량, ⑦ 생산·가공·판매자, ⑧ 등급, ⑨ 단백질함량(오는 11월 1일 시행)을 표시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품질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만약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고, 의무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 할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단속 대상은 양곡 가공·소분·판매 업체 등이다.
대상품목은 미곡(멥쌀, 찹쌀, 메현미, 찰현미, 흑현미, 발아현미, 유색미 등), 맥류(보리쌀), 두류(콩), 조, 수수, 수수쌀, 옥수수, 메밀, 귀리, 율무, 율무쌀, 기장쌀, 감자, 고구마와 이를 원료로 한 분쇄물, 분말, 전분류 등이다. 한편, 고성농관원 관계자는 양곡표시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양곡 구매시 품질표시사항을 확인하고 의무표시사항 미표시 행위 또는 거짓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이나 인터넷홈페이지[http://naqs.go.kr/gn]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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