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보건소에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한 위생점검에서 공교롭게도 네 곳의 다방이 적발돼 각각 영업정지, 사업장 폐쇄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보건소는 1분기 위생점검을 통해 적발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의 위반내용과 처분사항 등을 식품위생법 제65조의 2항 위반사실의 공표 규정에 따라 지난 24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A다방의 경우 지난 3월 7일 유통기한이 경과한 음식재료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돼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B다방은 2월 22일 티켓영업을 하다 적발돼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또 C다방과 D다방은 실제 영업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있음이 적발돼 영업소 폐쇄 처분이 내려졌다.
공교롭게도 지난 분기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네 개 업소가 모두 다방으로 나타나, 다방의 위생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하지만 보건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실제 식품의 위생상 문제로 적발된 다방은 한 곳이며, 나머지 세 곳은 식품위생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위반 사항”이라며 “지난해만 해도 이같이 다방이 집중적으로 적발된 경우는 없어 이번 결과는 단지 우연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