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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지난달 31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제20회 고성군계획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고성군계획시설 소로 2-A호선 결정의 건은 조건부 가결되고 소로 2-105호선 결정의 건은 원안 가결 됐다. 소로 2-A호선은 거류면 은월리 68-9번지 일원이며 길이 127m, 폭 8m로 사업기간은 2012년~2015년 동안 추진될 계획이다. 동고성IC 주변 중로1-31호선(지방도1009호선)을 이용하는 차량이 동고성IC로 직접적인 진·출입이 불가능해 중로1-31호선과 중로1-39호선(안정공단진입도로)을 연결하게 된다.
사업비는 18억2천여만원이 투입될 계획이며 고성군 자체예산으로 충당된다. 다만 도로가 설치됨에 따라 구역이 나눠져 사람들이나 동물이 이동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조건부 가결됐다. 위원회는 이 점을 실시설계 때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가결했다. 소로 2-105호선은 개천면 용안리 365-18번지 일원으로 지방도 1007호선~용안마을간(군도6호선)의 도로 확포장공사를 함으로 기 결정된 군계획시설(도로)의 노선 변경이 불가피해 변경이 결정됐다.
기존의 길이 4천996m 폭 8m의 계획은 길이 4천893m로 변경, 103m 감소하며 사업기간은 2012년~2013년이다. 총사업비는 11억9천만원이며 마찬가지로 고성군 자체예산으로 충당된다. 고성군은 이번 결정(변경)으로 기반시설의 체계적 효율적인 관리 및 원할한 교통 소통을 도모하는 등 주민생활의 질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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