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회 대형마트 강제휴무 법안 마련 제동 대선 앞두고 논란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풀린 가 데 고성지역은 탑마트가 의무휴무제를 없이 정상영업을 하고 있다. 그동안 탑마트 고성점은 둘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을 실시해 왔었다. 하지만 탑마트 진주점은 최근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창원지법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의무휴업을 하지 않기로 하고 도내 전지점에 정상영업을 지시해 시행되고 있다. 탑마트고성점 관계자는 “본사에서 의무휴무제를 하지 말것을 통지돼 둘째주 일요일도 정상영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군은 이어 4월 27일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둘째주, 넷째주 의무휴업과 오전 0~8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골자로 한 ‘고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공포했었다. 이 조례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최저 1천만원에서 최고 3천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의 판결로 도내 대형마트들이 일제히 의무휴무제를 폐지 정상영업에 들어감에 따라 조례는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유통업체들이 제기한 대형마트·SSM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가 있을 때까지 해당 지자체의 대형마트·SSM 규제 조례는 효력이 정지된다. 따라서 고성군의회도 정부의 대형마트에 대한 법적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조례안을 다시 개정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한편 전국 대형마트가 강제휴무를 피하기 위해 업종을 변경하는 ‘꼼수’를 부리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입법 추진된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각 시·군·구의 장이 모든 형태의 대규모 점포에 대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0일 밝혔다. 발의된 개정안은 모든 대규모 점포에 대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월 2회 의무휴업 지정 △농수산물 매출 51% 이상 대규모 점포에 대한 예외규정 삭제 △관련법 위반 시 과태료를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에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기준이 각각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매달 1일 이상 2일 이내’인 것과 비교해 규제의 강도가 높아졌다. 농협의 하나로마트처럼 실제로 재래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규제를 받지 않는 대규모 점포도 규제를 피해갈 수 없게 된다. 특히 대형마트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다른 업종으로 등록을 변경하는 편법을 막을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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