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농산물품질관리법 등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최근 개정됐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시행령은 농지에 설치하는 곤충사육사의 부지를 농지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농지 임대차 기간의 예외사유 및 농지임대차 조정절차를 시행령에 규정했다. 임대차 기간을 최소 3년 이상으로 하고, 임대차 계약에 관한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 제도를 신설했다.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곤충사육사, 보건지소, 기상관측을 위한 무인 관측시설 등으로 확대했다.
시행규칙에서는 곤충사육사와 연접해 설치되는 사육용기 세척시설, 진입로 등을 곤충사육사 부속시설로 정해 농지전용을 하지 않고도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대차계약 확인 조항을 신설했다. 임대차계약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임대차계약증서를 시·구·읍·면에 제출해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에 등재하면 임대차계약이 완료된 뒤 10년간 임대차계약의 확인이 가능하다.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농산물품질관리법’이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개정됐다. 행령은 농산물과 수산물로 구분돼 총 6개 분과로 구성됐던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분과위원회를 기획·제도, 안전성, 지리적표시 등 3개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 및 시험 등 관련규정을 조정했다.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공고를 시험일 60일 전에서 90일 전으로 조정하고, 자격시험과목에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령을 포함했다.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식품산업진흥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전통식품 품질인증 정기심사 조항이 신설됐다.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도록 하고,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및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은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전통식품 품질인증서를 재발급하도록 규정한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우수식품인증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조직·인원·장비를 갖춘 기관을 우수식품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