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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농기계 고장 수리를 맡겨둔 상태에서 부속값이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수리비용을 지불하지 않아 체측과 농민간에 상호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2010년 5월경 모농기계대리점에서 최모(하일면)씨가 중고트랙터를 1천300만원을 주고 구입했다. 하지만 구입한지 6개월만에 고장이 나 수리를 맡겼으나 또다시 고장이 발생해 수리를 3번이나 해 비용이 150만원 청구됐다. 이 중고구매계약서상에 1년간은 무상 수리를 받을수 있으며, 단 부품대금은 실비로 부담 한다라는 특약사항을 붙여 놓고 매매계약을 했다. 이에 최씨는 문제의 농기계대리점에서 사용한지 3개월밖에 안된 트랙터가 앞바퀴 스피더 아사이부분에 오일이 새어 수리를 했는데도 고장이 발생해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중고트랙터는 지난 2010년 10월 16일 앞타이어 축에서 오일이 새 수리를 처음 맡겼다. 이어 11월달도 고장이 나 수리를 맡겨 97만6천원이 청구됐다.
하지만 수리가 완료된 상태에서 문제의 농기계대리점에서 지난 7월 23일자로 하일면 오방리 최모씨에게 내용증명의 최고서를 보내왔다. 이 최고서 내용에는 수리비용 151만6천850원의 부품외상대금 입금 요청이란 제목으로 2012년 8월 8일까지 입금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최씨는 수리비 청구내역을 보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며 제대로 수리됐는지 의문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최씨는 터무니없는 가격이라며 대리점측에 가격을 낮추어 달라고 했으나 인정하지 못한다는 식으로 무조건 돈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고 최고서를 집으로 보내왔다는 것이다. 농기계대리점측은 미수금 잔액은 트랙터 부품대금으로 수차에 걸쳐 독촉했지만 뚜렷한 이유도 없이 지급하지 않아 최고서 를 보냈다고 말했다.
농기계대리점측은 최고기일까지 미 입금시에는 부득이 강제로 회수할 방침이라며 수리는 청구서 내역대로 정상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최씨는 최고서 내용증명을 대응하기 위해 문제의 농기계업체측에 내용증명서를 보내 수리한 부분을 다른 농기계대리점 수리센터에서 공정하게 해체해 확인할 것을 요구하고 맞대응했다. 지난 8월 7일 수리부품내역별로 공평성을 위해 고성읍 율대리 소재 모농기계대리점에서 최씨와 중고트랙터를 판매한 농기계대리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해체작업을 했다. 해체작업을 실시한 결과 아우징 스피드조합에 오일이 들어가야 할 부분에 구리스를 칠해 놓은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최씨는 지난 8월 21일경 문제의 농기계 대리점을 대상으로 바쁜 농번기때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과 농기계대리점에서 해체작업 한 것 등을 첨부해 문제의 농기계대리점을 상대로 6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 갈등을 빚고 있다.
최씨는 “자신과 같이 농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씨의 주장에 대해 농기계대리점측은 1년 동안 출장비, 인건비, 운반비 등은 무상수리해 주었으며 부품비만 청구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농기계대리점측은 연말이 되면 미수금 현황을 파악하여 농가에 내용증명의 최고서를 일괄 보내고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고트랙터를 판 대리점측은 최씨에게 새 트랙터를 구입할 경우, 1천300만원을 그대로 지급하고 수리비 150만원도 받지 않겠다는 제안을 했다. 이러한 양측이 중고트랙터 수리비로 공방이 벌어지자 최씨는 해체작업을 한 모농기계대리점에 새 트랙터를 구입할 예정이다. 한편 농기계대리점측과 최씨간에 중고트랙터 수리비용과 부품을 정확히 사용했는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