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참깨를 국내산으로 속여 학교급식 납품업체에 제공한 판매상이 구속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지원장 황인식, 이하 경남농관원)은 국내산 깨에 값싼 중국산 참깨를 혼합하거나, 중국산 100%로 만든 참기름과 볶음참깨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학교급식 납품업체에 판매한 이모씨(48)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농관원의 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2011년 1월부터 지금까지 이모씨가 원산지를 속여서 생산한 참기름과 볶음참깨는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통해 전국 1천여개 이상의 초등학교 등에 공급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위반 물량만도 무려 18톤(싯가 6억원 상당)이 넘는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이씨는 지난 6월 27일 단속된 이후에도 7월 16일까지 계속해서 5천만원 상당 거짓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처럼 오랜 기간동안 단속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농관원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시중에는 유통을 시키지 않고 학교급식납품업체에만 판매하는 치밀한 계획 하에 저지른 범행이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된다”며 “앞으로는 학교급식납품업체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임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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