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고성지사는 귀농·귀촌인의 농촌정착을 돕기 위해 유휴농지를 공급한다. 공급대상 유휴농지는 현 소유주가 지난 199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것 중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복원 가능한 농지다. 농지 소유주는 유휴농지의 복원 비용을 부담하되, 임대차 계약을 통해 귀농·귀촌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받게 된다. 고성지사는 이를 위해 농지 소유자와 농지 복원 및 수탁 협의를 거쳐 농지은행포털(www.fplove.or.kr)에 관련정보를 공개한 뒤,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임차(매입) 희망자를 모집해 복원 및 수탁, 임대차(매매)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한국농어촌공사 고성지사 관계자는 “귀농·귀촌인들이 자금부족으로 농지 매입 및 임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들의 안정적인 영농을 지원하기 위해 유휴농지 공급 사업을 벌이게 됐다”며 “유휴농지 정보공개 및 임차 희망자 선정·지원은 10월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유휴농지 공급에 대한 상담 및 문의는 한국농어촌공사(☎ 1577-7770) 또는 농지은행포털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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