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지난 13, 14일 양일간 불법 도급택시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다. 근로계약서, 배차일지 등 관련 비치서류를 점검한 고성군 관계자는 군내 4개 인택시 95대 중 불법 도급택시 행위가 있는지 점검 단속을 하고 있다. 이번 지도점검은 그동안 도급택시가 탈세와 범죄악용 등 사회적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실시되는 것으로, 정상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운전자에 비해 낮은 사납금 책정, 낮은 임금지급, 운행경비 일체를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운전자의 4대 보험 미가입이 확인된 경우, 최저 임금에 현저히 미달하여 지급된 경우, 배차 등 차량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운전자의 자격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 집중 점검됐다.
적발되는 불법도급택시 운행사업자와 부적격 운전자를 고용한 사업자는 영업정지 90일 또는 과징금 180만원을, 부적격 운전자는 과태로 5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지난 1일 충북 청원에서 무자격 10대 택시 운전기사가 사고를 내 승객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도급택시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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