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도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최근 중요무형문재 제도개선을 위한 전수교육조교 및 이수자 토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유 청장은 문화재의 제도개선이 시급한 현실이라고 지적, 과감한 제도개선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유 청장은 무형문화재 단체에서 20~30년 활동하고도 보유자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실망감은 물론 회원간 알력마저 발생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수조교의 명칭도 개선하고 단체별로 합당한 지원제도를 마련해 백서로 만들어 남기겠다고 밝혔다.
이장원 삼육대 교수는 보유자의 복수인증제를 도입할 것과 이수자, 전수조교에게도 경쟁체제를 도입, 형평성 있게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건의했다.
이효구 용인대교수(가곡 전수조교)는 현행 보유자 위주의 지원제도를 개선해 전수조교, 이수자들이 무형문화재 활동에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 거문고 산조를 무형문화재로 지정됐으나 거문고 정악은 정작 무형문화재로 지정 안 돼 뿌리는 문화재로 지정 안 되고 줄기와 잎만 문화재로 지정된 잘못된 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우택 이수자(목조각장)은 이수자 사기 진작을 위해 국가에서 발급한 이수증을 교부해 줄 것을 요구했다.
고성오광대 이호원 전수조교는 “무형문화재 단체와 문화재청이 제도적 통로가 없이 두절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방분권과 혁신차원에서 무형문화재의 세로운 제도개선이 요구된다”고 건의했다.
한편 무형문화재 설립 이후 처음 열린 토론회에서 문화재청의 과감한 제도개선이 어떻게 마련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