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농업용 화물차에 대해서도 면세유 공급이 가능해졌으나 면세유를 공급받는데 절차가 까 로워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1t 이하의 농업용 화물차와 2~4t짜리 로더를 소유한 농업인은 농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으나 일선 농협에서는 취급을 꺼려해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올해부터 종전 39개 농업기계에 공급하던 면세유류 대상을 42개 기종을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일선농협에 따르면 농업용 화물차 면세유를 지급하려면 별도 차량의 면세주입량이 있어야 하지만 경운기 트랙터 등 농업용 면세유와 같이 면세유카드가 발급돼 확인이 안돼 취급을 기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소방법 및 면세유취급관리규정법에 농업용 면세유를 주유기로 주입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돼 있어 일반 주유소나 농협주유소마다 농업용 차량면세유 주입을 거절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성농협에만 농협주유소가 있어 면지역에 있는 농업용차량소유 면세유공급 농민들이 고성읍까지 와서 면세유를 공급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고성농협 LH주유소 관계자는 “면지역에서 농업용 차량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 면세유카드를 갖고 방문하지만 고성농협 조합원들도 마찬가지로 주유를 해 주지 못하고 있다. 이는 면세유 공급카드에 농업용 차량면세유가 별도로 용량이 파악 안돼 경운기 등 농기계용과 구별할수 없어 거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일선농협과 농협고성군지부면세유관리위원회는 농협중앙회와 기획재정부에 면세유관리제도 개선을 요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고성지역은 지난해 1천807킬로리터에 19억3천430만원이 공급됐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면세유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올 하반기에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농업용 차량면세유는 매년 보유현황을 지역농협에 신고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농업용 화물차와 로더는 농사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따라 보유현황 신고 주기를 기존 면세유 농기계(2년)보다 단축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농가의 보유 여부와 사용현황을 연 2회 이상 점검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면세유 부정유출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면세유를 빼돌리다 적발된 판매업자는 석유판매 자격이 정지되거나 등록이 취소된다. 면세유 취급제한 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기재부는 또 면세유 수급자와 공급자, 농·수협, 국세청과 관세청 등의 관계 정보를 연계해 면세유 공급 절차와 현황을 통합적으로 분석·관리하는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