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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선 12척 감척

6월 23일 공개입찰, 5월 10일부터 신청 받아
강정웅 기자 / 입력 : 2006년 05월 03일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안어선 감척사업이 지난해에 이어 실시된다.


 


고성군은 지난 19일 고성수협 회의실에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설명회’를 열고 올해 12척의 연근해어선을 감척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연근해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군은 이 사업을 위해 국비 6억원을 비롯해 도비 7500만원, 군비 7500만원 등 총 75천만원의 사업비가 책정됐다고 밝혔다.


 


대상업종은 연안통발, 자망, 선망, 복합, 들망, 안강망 어업 등이다.


 


군은 5 10일부터 26일까지 대상 어업인들의 신청을 받아 5 29일부터 6 12일까지 신청어선의 실체 확인 및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 23일에는 공개경쟁입찰이 이뤄질 예정이다. , 구체적인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폐업지원금에 대하여 예정가격에 비해 입찰금액이 낮은 순서대로 낙찰되는 저가 낙찰방식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최종사업자로 선정되면 10일 이내에 군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3개월 이내에 선체 해체 및 어업허가폐지, 어선등록말소 등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은 해지되고, 향후 5년간 어선감척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선령이 6년 이상이고 2년 이상 본인 명의이며, 최근 1년간 60일 이상의 조업실적(수협위판실적, 출입항신고실적, 수협 면세유 구입실적 중 1가지로 확인) 등 자격을 갖춘 선박 소유주에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단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하는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자와 최근 5년 이내에 연근해어업구조조정으로 어선을 감척한 후 다른 어선을 매입하려 하는 사업자는 제외된다.


 

강정웅 기자 / 입력 : 2006년 05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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