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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강 상류지역 수질오염관리제 시행

영오면 등 4개면 오염부하량 할당 계획 나와
강정웅 기자 / 입력 : 2006년 05월 03일

오는 8월부터 영천강 상류지역에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된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8월 시행을 앞두고 ‘시행계획 수립 중간보고회’가 2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관련기관 담당자와 축산단체 대표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관리제의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담당한 경상대 환경 및 지역발전연구소 김종오 교수는 그동안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된 각 지역 오염부하량과 할당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오는 5월 말 주민설명회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6월 초순에는 최종보고회를 거쳐 최종 사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염총량관리제란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하천 유역별로 목표 수질을 설정하고, 해당 지역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목표수질에 맞게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004년 광역시에서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매년 확대돼 올해부터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행하게 됐다.


 


고성군은 낙동강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해 영현면, 영오면, 개천면, 대가면 등 영천강 상류지역에 해당하는 4개 면에서 8 1일부터 관리제를 시행하게 된다.


 


시행 지역은 고성군 전체 면적의 22.8%에 해당한다.


 


시행지역의 축산농가 등 오염물질 배출업소는 각각 배출총량의 목표치를 배정받게 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부담금을 물게 된다.


 

강정웅 기자 / 입력 : 2006년 05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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