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지난해 상하반기를 나눠 농지불법전용 시군 교차단속에서 5건을 적발했다. 고성군은 지난해 적발된 고성군 회화면 배둔리 494-8 박모씨가 배둔적벽 용도로 사용해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으나 3차까지 지시를 해 놓고 있으나 오는 22일까지 복구 완료하지 않으면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모씨는 회화면 배둔리 823-17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토석적치장을 사용해 적발됐으나 원상복구조치됐다. 김모씨는 회화면 배둔리 879-3번지도 건축용자재적치장 및 주차장용도로 사용돼 적발됐다. 최모씨는 고성읍 이당리 251-3번지 농지허가를 득하지 않고 컨테이너 1동을 설치후 주변 자갈을 부설하여 사무실로 이용하다 적발됐다. 정모씨의 소유 고성읍 이당리 660번지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컨테이너 1동을 설치해 휴양시설로 사용하고 있다가 적발돼 모두 원상복구됐다.
고성군이 지난13일부터 15일까지 2012년 상반기 농지 불법전용 시·군 교차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교차단속은 고성군이 창원시 진해구를, 김해시는 고성군을 단속했다. 단속대상은 신고 및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신고 및 허가 면적을 초과하거나 계획과 다르게 사업을 시행한 경우, 전용된 토지를 관리기간 내 용도변경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농업진흥지역 내 행위제한 위반 등이다. 이번 단속은 정기적인 농지 불법전용 단속을 통해 법질서를 확립하고 불법전용 근원 차단과 확산 방지 및 농지보전을 위하여 실시됐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실에 의한 경미한 사항 외에는 전원 고발 조치할 예정이며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상회복, 대집행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농지불법전용 근절을 위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며, 불법전용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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