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고성신문 | |
고성군은 지난 13일 올해 초 완공됐던 고성시장 비가림막 설치 구간 내 해당 39개 점포의 불법 상품진열 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고성군이 전통시 장인 고성시장 점포에 6억여원이 투입돼 설치한 비가림막 시설(차양시설)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비가림막 시설은 비가 오거나 햇볕이 따가운 날에는 전통시장 찾기를 기피하는 고객들을 위한 편의시설로서 쾌적한 쇼핑환경을 제공하여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항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치됐다.
침체되어가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군의 이러한 시설지원이 상인들의 사욕 때문에 제 목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따른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이 계속 된다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전통시장 상인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이 일부 상인들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인해 더 이상 추진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군에서는 상인들의 협조요청을 위한 단속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단속 및 행정지도를 계속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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