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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선거법-1인 6장 투표해야 19세로 선거권 연령 낮춰


고성신문 기자 / 입력 : 2006년 04월 29일

두달 앞으로 다가온 531일 지방선거에서는 선거연령이 19세로 낮아지고 기초의원 선거에 중선

거구제가 도입되는 등 역대 지방선거와는 달라진 ‘게임의 룰’이 적용된다.


 


또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처음으로 선거권이 부여되고, 기초의회 비례대표가 신설되면서 투표용지가 기존 1인당 5장에서 6장으로 늘어난다.


 


작년 8월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선거제도 전반에 상당한 변화가 생긴 것이다.


 


▲선거연령 19세로 하향 = 기존 만 20세 이상이었던 선거권 연령이 19세로 1세 낮아져 1987년 6월 1 이전 출생자부터 투표권을 갖게 된다.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19세 이상 외국인에게도 공직선거 사상 최초로 투표권이 부여된다.


 


2002년 지방선거에서는 군인·경찰 등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사람만이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출장 등 업무특성 때문에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모든 유권자로 부재자 투표 대상이 확대됐다.


 


▲기초의원 중선거구제 실시 = 이번 선거부터 기초의회의 직능 대표성 확보, 여성 정치참여 확대 등을 위해 비례대표제가 도입됨에 따라 기초의원 선거에서도 정당공천이 가능해졌다.


 


또 기초의원 정당추천 허용으로 일부 지역에서 특정정당이 기초의회를 장악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1개 선거구에서 2~4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도가 실시된다.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구 1027개 중 4인 선거구는 39, 3인 선거구는 381, 2인 선거구는 607개다.


 


한편 지역구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투표용지도 종전 1인당 5장에서 6장으로 1장 더 늘어났다.


 


투표방식도 3장의 용지에 투표한 뒤 나머지 3장을 받아 투표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선거운동 방식 변화 = 정치신인의 선거운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예비후보자등록제도가 신설돼 본격 선거운동 개시 전이라도 명함배부, e-메일 발송 등 제한된 선거운동이 가능해졌다.


 


1998년 제2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제히 폐지됐던 현수막 선거운동이 허용돼 선거구마다 1개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합동연설회나 정당·후보자 연설회는 청중동원 폐해 때문에 17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금지됐다.


 


종전에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선거운동 시작과 동시에 금지됐지만 이번에는 선거일전 6일로 금지기간이 단축됐다.


 


25일 입후보안내설명회 2 농업기술센터서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가진다.


 


 오는 25오후 2 고성군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입후보 안내, 선거비용 사용 요령, 매니페스토 등을 설명한다.

고성신문 기자 / 입력 : 2006년 0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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