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 앞으로 다가온 5월31일 지방선거에서는 선거연령이 19세로 낮아지고 기초의원 선거에 중선거구제가 도입되는 등 역대 지방선거와는 달라진 ‘게임의 룰’이 적용된다.
또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처음으로 선거권이 부여되고, 기초의회 비례대표가 신설되면서 투표용지가 기존 1인당 5장에서 6장으로 늘어난다.
작년 8월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선거제도 전반에 상당한 변화가 생긴 것이다.
▲선거연령 19세로 하향 = 기존 만 20세 이상이었던 선거권 연령이 19세로 1세 낮아져 1987년 6월 1일 이전 출생자부터 투표권을 갖게 된다.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19세 이상 외국인에게도 공직선거 사상 최초로 투표권이 부여된다.
또 2002년 지방선거에서는 군인·경찰 등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사람만이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출장 등 업무특성 때문에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모든 유권자로 부재자 투표 대상이 확대됐다.
▲기초의원 중선거구제 실시 = 이번 선거부터 기초의회의 직능 대표성 확보, 여성 정치참여 확대 등을 위해 비례대표제가 도입됨에 따라 기초의원 선거에서도 정당공천이 가능해졌다.
또 기초의원 정당추천 허용으로 일부 지역에서 특정정당이 기초의회를 장악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1개 선거구에서 2~4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도가 실시된다.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구 1천027개 중 4인 선거구는 39개, 3인 선거구는 381개, 2인 선거구는 607개다.
한편 지역구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투표용지도 종전 1인당 5장에서 6장으로 1장 더 늘어났다.
투표방식도 3장의 용지에 투표한 뒤 나머지 3장을 받아 투표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선거운동 방식 변화 = 정치신인의 선거운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예비후보자등록제도가 신설돼 본격 선거운동 개시 전이라도 명함배부, e-메일 발송 등 제한된 선거운동이 가능해졌다.
또 1998년 제2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제히 폐지됐던 현수막 선거운동이 허용돼 선거구마다 1개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합동연설회나 정당·후보자 연설회는 청중동원 폐해 때문에 17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금지됐다.
종전에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선거운동 시작과 동시에 금지됐지만 이번에는 선거일전 6일로 금지기간이 단축됐다.
25일 입후보안내설명회 2시 농업기술센터서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가진다.
오는 25일 오후 2시 고성군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입후보 안내, 선거비용 사용 요령, 매니페스토 등을 설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