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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읍 대독리 산 78-6번지에 부지조성 공사를 마친 대독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할 예정인 업체가 축허가도 받지 않고 건축행위를 하다 적발돼 행정조치를 받았다. 동진테크원측은 입주단지내 콘크리트타설 작업과 철골조물 설치 등 기초공사를 하다 적발돼 고성군의 공사중지와 행정조치를 받았다. 군청 담당부서인 특구경제과 관계자는 “대독산업단지의 건축허가를 접수된 것도 없고 허가가 안된 상태이다. 동진테크측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군의 건축행위 중지명령에도 불구 동진측은 철근과 레미콘타설콤프레샤 등 장비를 그대로 둔채 건물본동 거푸집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주민 김모씨는 “건축행위에 대한 아무런 행정절차도 없이 불법건축공사를 강행한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마치 대독일반산업단지 조성에 정치적인 뒷배경이 있는 인상마저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독일반산업단지는 (주)연호에서 15만6천770㎡ 부지면적을 단독으로 사업자로 시행키로 토지계획이용변경을 승인받았다.
하지만 대독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연호측은 조선경기등 불항으로 단지 분양이 저조해 어려움을 예상됨에 따라 4개 단지로 나눠 개발키로 했다. 대독일반산업단지에는 연호 52,890㎡(부지면적 비율 33.7%) 동진테크원 34,235㎡(21.8%) ST주식회사 28,641㎡(18.3%) (주)KHE 41,004㎡(26.2%) 등 4개 업체가 들어선다. 이들 업체는 연호가 기타운송장비제조업을 하게 되며 그외 업체는 금속가공제품제조업을 하게 된다. 군은 “당초 연호로 사업시행자가 지정됐으나 지역경제성장을 유도하고 고용창출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4개업체가 공동으로 일반산업단지를 개발해 조성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돼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했 다”고 말했다.
또한 군은 최근 현행 농공단지에 지원되던 특별회계 예산을 일반산업단지도 적용해 특혜라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고성군의 농공 및 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조례가 마련돼 산업단지의 간선도로 건설비 녹지시설비용 용지매입비 등 50% 범위안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다. 고성군에는 현재 마동일반산업단지와 대독일반산업단지만 조성돼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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