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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고성지역에서 농업용 면세유류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 16건(5만2천리터)이 적발돼 6천여만원이 회수조치됐다. 일선 농협과 농관원경남지원 고성사무소는 농업 용 면세유류의 투명한 관리와 사후지도관리를 펴고 있다. 이 결과 올 현재 농기계를 사용하지 않거나 폐기된 농기계를 사용한 것처럼 면세유류를 발급받아 사용한 농가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지난해에도 하반기 실태사후조사에서 40건(4만8천리터)이 적발돼 5천100만원이 회수됐다. 고성군내에는 현재 8천300여농가가 농업경영체로 등록돼 있다.
이 가운데 면세유 혜택을 받는 농가는 5천800농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면세유 혜택을 받는 트랙트 이앙기 반방기 등 농기계 42종은 총 2만4천155대이며 899만6천361리터가 신청됐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면세유가 적용된 농업용화물차는 1천280대 23만8천710리터, 면세유 범위가 확대된 로더는 17대 1만2천22리터, 굴삭기는 2대 331리터의 사용이 계획돼 총 1천299대 25만1천63리터인 것으로 파악됐다. 휘발유기종은 1만2천878대, 경유사용기종은 9천978대이며 각각 264만4천302리터, 610만996리터가 투입이 계획됐다.
한편 지난달 30일 고성축협 컨벤션홀 소회의실에서 강을녕 농관원고성사무소 팀장 제승호 새농민회사무국장 정의국 고성농협 서부지점차장 서상부 동고성농협상무 장영국 동부농협상무 제정현 새고성농협상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면세유류관리위원회의가 개최됐다. 이 회의에서 면세유류의 부정유통시 법적제재가 강화된 사항과 올해 제도개선 내용을 설명했다.
김정규 농협고성군농정지원단장은 “지금 우리 농업은 한미 FTA체결 등으로 매우 어려운 여건이다. 86년부터 시행해온 면세유류 공급사업은 농업의 기계화를 촉진시키고 농가의 영농비 절감을 통한 간접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면세유류가 보다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승호 위원은 “트랙터를 소유한 농가에서 로더 등 부착작업기를 부착하여 사용할 경우 면세유류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면세유를 더 지급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상부 동고성농협 상무는 “올해 3월부터 시행된 농업용화물자동차의 면세유류 공급이 확인절차가 까다롭고 법안도 마련 안돼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정부와국회에 적극 개선책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관원 고성사무소 강을녕 팀장은 6월에 농협과 고성군이 합동으로 면세유류 사후점검을 실시할 것을 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