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떴다방 허위광고 속지 말 것 주의

고성군보건소 건강보조식품 허위 과대광고 불법행위 집중단속
김대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2년 06월 01일

고성군보건소(소장 정석철)는 ‘떴다방’ 이나 일명 ‘홍보관’으로 불리는 곳 등에서 건강기능식품 을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 광고

하는 것에 속지 말 것을 당부했다.
군보건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하여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에 배포하고 있다.
군보건소는 지난 4월 30일 하일면 춘암리 용암포 마을회관에서 방문판매업자가 2개월동안 영업을 한다는 제보를 받고 직접 방문해 지도점검에 나선 결과 건강식품이 아니라 생필품, 잡화, 장판 등을 판매해 별다른 문제가 없어 지도만 했다고 밝혔다.
한편 고성군보건소는 ‘떴다방’ 등에서는 노인이나 부녀자를 상대로 무료로 선물, 상품권 등을 나누어 주거나 식사, 공연, 관광, 공장견학 등을 시켜준다고 현혹하고 있다며 절대 속지 말것을 당부했다.



또 식품이 마치 각종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하면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으나, 식품은 의약품과는 달리 특정 질병을 치료하는 효과는 없으므로 질병 치료 목적으로는 식품을 구입하지 말것을 당부했다.
‘떴다방’ 등에서 질병 치료 효능 등의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것을 목격 할 경우 즉시 가까운 보건소 위생관련 부서나 경로당, 노인복지관으로 신고하거나, 국번 없이 1399(일반전화) 또는 055)670-4021로 신고하면 된다.
하지만, 질병치료 효능 설명의 녹취(동영상)등 증거자료 제출 시 처벌에 도움이 되며, ‘떴다방’이라고 해도 허위·과대광고를 하지 않는 경우 신고대상이 아니다.



앞으로도 고성군보건소는 ‘떴다방’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면서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집중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보건소 관계자는 "농촌지역별로 건강보조식품의 허위광고로 인해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한 결과, 적발되거나 피해사례는 줄어 들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2년 06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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