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동만 해역의 진주담치(홍합)에 이어 동해면의 굴에서도 패류독소가 검출돼 비상이 걸렸다.
고성군은 국립수산과학원의 12일 진해만 해역에 대한 마비성패류독소 조사 결과 당동만을 비롯해 통영 용남면, 마산시 진동 해역 등지의 진주담치에서 식품허용기준치(100g당 80㎍)를 초과하는 독소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8일 조사에서는 동해면 내산리의 굴에서도 패류독소가 검출됨에 따라 동해면 전역의 굴 채취가 금지됐다.
군 관계자는 “패류독소 발생해역의 자연산 진주담치나 고둥 등을 채취해 먹지 않도록 하고, 패류를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패류독소가 다량 축적된 패류를 먹으면 대개 30분 이내에 입술과 혀, 안면 등이 마비되는 중독현상이 나타나며, 심할 경우에는 호흡곤란으로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게다가 마비성패류독소는 냉동하거나 가열해도 독성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수산과학원은 최근 연안수온이 패류독소의 발생에 적당한 10~14℃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계속해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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