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고성신문 | |
A사찰이 축사와 논밭이 있는 진입로를 막아 주민들과의 마찰이 심각하다. 고성군내 A사찰은 지난 13일 ‘이 도로는 개인사유지이고 사찰이 있는 곳이므로 차량의 통제를 금한다’라는 팻말과 함께 차량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펜스를 설치했다. 주민들은 7~8가구가 현재 이 도로를 통해 축사와 논밭을 드나들고 있었는데 펜스로 인해 사료나 거름 등을 직접 들고 옮겨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다. 주민들은 토지등기부에는 도로의 왼쪽은 묘이며 오른쪽은 밭으로 과거 오래전부터 이용해오던 도로를 개인이 막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을 모았다. 또한 A사찰이 주민들과의 불편한 과거 일 때문에 고의적으로 이 일을 벌렸다고 분개했다. 실제 도로의 진입부는 오른편 밭 주인의 땅이었으나 A사찰이 지난해 12월 이 땅을 구입해 등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들은 지난해 여름 축사를 증축하는 과정에서 A사찰이 민원을 제기해 축사 증축이 무산되어 주민의 감정이 상했으며 지난 4월 A사찰이 법당 및 구름다리 증축 시 주민들이 불법 건축 및 흙탕물 등으로 민원을 제기해 A사찰에게 복구 명령 및 벌금이 부과되면서 또다시 서로가 갈등이 불거졌다고 말했다. 즉 이런 갈등이 심화돼 A사찰이 주민들의 도로를 막아 불편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 주민은 “조상대대로 사용해 오던 도로의 진입부를 사서 막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면이나 군에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고발장을 접수했다. 조속한 해결을 바란다”고 말했다. 고성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사건을 조사 중이며 결과는 더 조사해 봐야 하며 지금으로서는 아무 말도 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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