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조선산업특구단지 지정 이후 외국인 근로자가 크게 늘었으나 고성군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맹점을 지니고 있다. 현행 외국인근로자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입국 절차를 거친 다음 노동부 중앙고용정보원에 등록후 분야별로 사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다. 따라서 일선 시군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기업체나 개인별 사업체에 몇 명이 고용돼 있는지 제대로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다. 고성군도 군내 조선업체를 비롯한 농수축산업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수를 거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본지가 군내 조선업체의 외국인 근로자 확인 취재 결과, 천해지가 160~180여명이 SPP고성조선이 120여명 삼강앰엔티 100여명 등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때문에 관련외국인 고용기업체에 직접 문의 확인해야만 외국인 근로자를 파악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하지만 군에서 군내 조선업체를 비롯한 대규모 농수축산업체, 중소기업 등 외국인 고용업체 현황을 파악하여 기초통계자료 계획은 수립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외국인 근로자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으면서 불법체류자들마저 늘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등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박명동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남지사 기업팀장은 “현행 여건상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 근로자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도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와 노동부 중앙고용정보원에 의뢰해 전국 시도별 외국인 근로자를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에 따르면 2009년 7만5천21건에 그쳤던 근무처변경 추가 건이 2011년에는 8만379건이 발생하는 등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최근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및 이탈 방지를 위한 정책을 홍보하고, 다양한 외국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2009년까지만 해도 외국인 근로자가 900여명이던 것이 조선경기 침체로 다소 줄면서 중도이탈과 귀국 등이 많아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남지사는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이탈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불안정한 인력수급 상황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 도입을 위해 행정절차를 거친 시간과 노력이 물거품이 돼 기업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탈방지교육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이나 이탈을 막기 위해 영세사업장에서 사업장 변경을 하지 않고 계속 근무한 성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체류기간 만료 및 본국 귀국 3개월 후 다시 한국에 입국하여 일할 수 있는 우대방안을 지난 2월 1일 발표하였으며 7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24일과 25일에게 걸쳐 통영 고성지역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및 이탈방지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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