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소재 대형마트인 탑마트가 이번 달 둘째주 일요일인 5월 13일부터 의무휴업을 실시하게 된다. 군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지역경제의 상생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이 지난 4월 10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4월 27일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둘째주, 넷째주 의무휴업과 오전 0~8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골자로 한 ‘고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공포했었다.
이에 따라 이번달 둘째주 일요일인 5월 13일부터 이 조례의 적용대상인 탑마트 고성점은 의무휴업을 실시하게 되며, 만약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최저 1천만원에서 최고 3천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보호는 물론 침체되어가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로 지역경제 상생발전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 한다”며 “의무휴업일 시행과 관련하여 군에서는 군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군 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해당 업체에게는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한 홍보 유도로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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