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의 공동재산(일명 학계답)을 문중회장이 임의로 처분했다며 검찰에 고소하는 사태가 발행해 말썽을 빚고 있다. 검찰에 고소한 피진정인 김모씨는 고성군 거류면 한 마을의 공동재산을 2차례에 걸쳐 임의로 매각하고 매각대금까지 횡령했다고 피진정인은 주장하고 있다. 김씨에 따르면, 문중집성촌인 이곳에는 오랜전 초등학교가 없어 서당을 운영하면서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문중대대로 물려온 땅 수십여 필지가 있었다. 문중 공동재산의 대표자인 김모씨가 감사들과 공모해 지난 2008년 매각하고도 진짜 매매계약서 등을 공개하지도 않고 있어 엄청난 공금횡령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또 1차 매각이 문제가 돼 마을 주민들이 진정서를 내는 등 이의를 제기하자 이씨는 토지판매대금을 5억원이라며 이를 분배하고 몰래 공동재산을 판 행위를 인정하는 각서를 김모씨에게 작성해 주기도 했다. 2차 매각시에는 마을주민들의 총회를 개최하고 이 마을 실거주자에게만 입찰자격을 부여한다는 공고문까지 게시해 타지역 사람의 입찰을 하지 못하는 것 처럼 했다.
그러나 막상 입찰되어 팔려간 토지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본 결과, 어처구니 없게도 입찰자격이 없는 타 지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해 주는 등의 공금횡령 외에 또다른 비리를 저지른 것이 확인돼 현재 검찰이 조사 중이다. 또 피진정인 김모씨는 모문중의 회장직도 맡고 있으면서 지난 2009년 종중 선산인 동해면 장좌리 임야 9만9천㎡을 종중회장 직위를 이용해 사문서 위조 및 인장까지 도용하는 수법으로 매각한 사실까지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또다른 공모자인 피진정인 임씨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불법적으로 공동재산을 처분하고 횡령할 수 있겠느냐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검찰이나 경찰에서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다면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진정사실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나섰다.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김씨는 통영시 광도면 황리 산 453번지의 종중선산에 평장묘지를 만들려고 대토를 해 놓고 있다. 나머지돈은 은행계좌에 예금돼 있으며 회의록을 만드는 과정에서 종원들의 도장 84개를 전체 종원들의 위임받아 필요하면 사용해도 허락을 받아 팔았다고 해명했다. 부산거주 종중 김모씨는 “등기열람을 하는 과정에서 내 인감도장이 도용돼 종중회장이 사문서를 위조하여 문중재산을 판 사실을 알게됐다”며 분개했다. 한편 창원지검 통영지청에서는 이와 관련한 진정서가 제출돼 조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