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추가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농업용 농기계에 대한 면세유 확대 정책이 실시됐으나 영농현 에서 일부 문제점이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15일부터 농업용 화물자동차, 1톤 미만 농업용 굴삭기, 화식사료용 사료배합기 등 3개 기종을 면세유 공급대상에 포함돼 42종으로, 2톤 미만의 농업용 로더에 공급하던 면세유를 4톤 미만까지로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농업용 화물자동차 면세유 공급량은 농촌진흥청의 농작업현황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연간 379리터를 월별로 정량 공급하며, 농업용로더는 기종과 규격을 기준으로 연간 1천200~1천500리터, 농업용 굴삭기는 181리터, 사료배합기는 1천리터를 각각 배정했다. 하지만 영농현장에서는 농가의 영농규모에 따라 농업용 농기계 사용량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기종을 중심으로 일률적으로 면세유 공급량을 배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영농규모에 따라 면세유 공급량이 차등 지급돼야 한다는 것이다. 거류면에 거주하는 한 농업인은 “농가별로 영농규모가 각각 다르고 사용시기나 사용량도 월별로 다 다른데 기종별로 일률적인 면세유 공급량 배정은 문제가 있다”면서 “이미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해 농업인들의 영농자료가 구축돼 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면세유를 공급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박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