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고성경찰서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은 5.31 지방선거와 관련, 고성지역 현 도의원 H(72)씨와 모 단체 회장인 K(59)씨 등 2명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위반 혐의로 입건 송치했다.
18일 고성경찰서는 도의원 예비후보자 H씨가 지난달 21일 오후 7시께 고성읍 이당리 모 음식점에서 열린 고성군청 소속 산불감시원 회식자리에 참석해 인사를 한 뒤 지지를 부탁하고 식대 17만원을 지불한(기부행위 및 사전 선거운동) 혐의이다.
또 K씨는 H씨로부터 지역 유권자들을 모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난달 27일 오후 고성읍 이당리 모 음식점에서 주민 6명이 참석한 모임을 주선한 뒤 식사비 9만6천원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등 후보자를 위한 제3자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날 회식자리에 참석한 산불감시원 11명과 유권자 6명에 대해서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상의 과태료 50배를 각각 부과하도록 고성선관위에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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