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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조례가 새로 마련됐다.
지난 1월 17일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함토록 조례로 제정했다.
고성군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조례가 새로 마련됨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되고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형유통업체는 영업시간은 오전 0시부터 8시까지로 하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 2회 쉬도록 조례로 제정했다.
따라서 고성지역은 탑마트가 이 조례 규정에 해당돼 영업시간과 휴무일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 점포 등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서 제외된다.
고성군은 지난 3월 7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접수를 받았으나 별다른 반대의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고성군의회는 유통상생발전협의회는 조례안 개정 심의결과, 원안가결하여 시행하게 된다.
지역유통업체와 전통재래시장은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제한이 지역실물경기가 살아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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