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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마트 영업시간 8시까지 제한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이틀 휴무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2년 04월 30일
ⓒ 고성신문

고성군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조례가 새로 마련됐다.


지난 1 17일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

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함토록 조례로 제정했다.


고성군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조례가 새로 마련됨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되고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형유통업체는 영업시간은 오전 0시부터 8시까지로 하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 2회 쉬도록 조례로 제정했다.


따라서 고성지역은 탑마트가 이 조례 규정에 해당돼 영업시간과 휴무일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 점포 등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서 제외된다.


고성군은 지난 3 7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접수를 받았으나 별다른 반대의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고성군의회는 유통상생발전협의회는 조례안 개정 심의결과, 원안가결하여 시행하게 된다.


지역유통업체와 전통재래시장은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제한이 지역실물경기가 살아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는 반응이다.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2년 0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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