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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 의원 의정비가 2천531만5천원으로 결정됐다.
고성군의정비 심의위원회(위원장 한종구)는 지난 19일 군청소회의실에서 10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4차 의정비심의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 금액은 현재 회기수당비로 받고 있는 2천120만원보다 411만5천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군부 평균 2천466만3천200원보다 65만원이 많은 것이다.
인근 군부에서는 거창군이 3천20만원으로 가장 많고 하동군이 2천544만원, 그 다음이 고성군 2천531만원, 남해군 2천52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내 평균 의정비는 2천849만7천100원이다.
도내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의정비를 결정한 고성군의정비심의위는 7개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펼쳤다.
심의위원들은 유급제 시행초기부터 의정비를 많이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과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 놓고 의정비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격론을 벌였다.
이 같은 논의 끝에 심의위에서 제시한 7개안을 3개안으로 압축, 투표를 거쳐 2천531만원의 최종안을 상정했다. 이어 백명흠 위원이 제시한 부단체장급 5호봉(60%)수준의 의정비 2천608만6천원과 2천531만5천원을 놓고 최종 무기명 투표를 거쳐 7:3의 의견으로 결정됐다.
이 금액은 부단체장 4급 기준 평균 연봉의 50%를 적용해 다수 위원들의 의견을 이끌어 내 설득력을 얻었다.
의정비심의위는 이제 의원유급화로 의회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과 감시 견제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능력, 의정활동을 평가해 의정비 삭감을 결정해 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에 결정된 고성군의정비는 2007년 12월 말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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