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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2천531만5천원 확정

군부 평균 65만원 많은 수준, 3차례 투표 끝에 최종 결정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입력 : 2006년 04월 28일
ⓒ 고성신문

고성군의회 의원 의정비가 25315천원으로 결정됐다.


 


고성군의정비 심의위원회(위원장 한종구)는 지난 19일 군청소회의실에서 10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4차 의정비심의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 금액은 현재 회기수당비로 받고 있는 2120만원보다 4115천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군부 평균 24663200원보다 65만원이 많은 것이다.


 


인근 군부에서는 거창군이 320만원으로 가장 많고 하동군이 2544만원, 그 다음이 고성군 2531만원, 남해군 252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내 평균 의정비는 28497100원이다.


 


도내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의정비를 결정한 고성군의정비심의위는 7개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펼쳤다.


 


심의위원들은 유급제 시행초기부터 의정비를 많이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과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 놓고 의정비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격론을 벌였다.


 


이 같은 논의 끝에 심의위에서 제시한 7개안을 3개안으로 압축, 투표를 거쳐 2531만원의 최종안을 상정했다. 이어 백명흠 위원이 제시한 부단체장급 5호봉(60%)수준의 의정비 26086천원과 25315천원을 놓고 최종 무기명 투표를 거쳐 7:3의 의견으로 결정됐다.


 


이 금액은 부단체장 4급 기준 평균 연봉의 50%를 적용해 다수 위원들의 의견을 이끌어 내 설득력을 얻었다.


 


의정비심의위는 이제 의원유급화로 의회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과 감시 견제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능력, 의정활동을 평가해 의정비 삭감을 결정해 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에 결정된 고성군의정비는 2007 12월 말까지 적용된다.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입력 : 2006년 0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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