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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쌀 부정유통 단속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 강력 처벌
강정웅 기자 / 입력 : 2006년 04월 28일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미국산 수입쌀의 시판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정유통

집중단속이 펼쳐진다.


 


또 부정유통을 신고하면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성출장소(소장 김영규·이하 농관원)는 밥쌀용 수입쌀의 시중 유통을 앞두고 70명의 명예단속원과 합동으로 부정유통의 대대적인 단속을 전개한다고 14일 밝혔다.


 


농관원은 ▲시판용 수입쌀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시판용 수입쌀 포장재에 저가의 가공용 수입쌀을 포장해 판매하는 행위 ▲수입쌀을 40kg 대형 포장재에 담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 ▲수입쌀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국산으로 오인케 하는 행위 ▲수입쌀을 원료로 제조한 가공식품의 원료를 국산으로 허위표시 하는 경우 등의 위반 행위가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위반 행위로 적발된 업체는 형사입건 또는 고발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수입쌀 원산지 표시 부정을 포함한 농산물 원산지 부정유통의 방지는 기관의 단속만으로 한계가 있어 소비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농관원은 밝혔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의심나는 점이 있을 때는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농관원 고성출장소(전화 674-6060)로 신고할 수 있으며, 5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부정유통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강정웅 기자 / 입력 : 2006년 0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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