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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도 넙치 등 6가지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지난 11일 실시됐지만 홍보와 준비 부족으로 상당수 고성 역 음식점에서도 혼선을 빚고 있다.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수산물은 6종으로 횟감으로 인기 있는 넙치와 조피볼락, 원산지 둔갑이 우려되는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수산물 원산지를 한꺼번에 적던 방법에서 음식 종류마다 일일이 원산지를 적어야 하는 규정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의 조기 정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군내 음식점주들은 국민들이 즐겨먹는 고등어와 갈치, 명태같은 생선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되고 참돔은 단속되나 같은 어종인 감성돔, 돌돔 등은 단속 대상에서 빠져 혼란스럽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농산물품질관리원고성지사는 11일부터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을 시작했으며 단속 대상은 일반 음식점, 단체급식소, 휴게음식점, 추어탕·낙지전문점, 대형 음식점 등이다. 오는 8월까지 3개월은 지도와 계도기간을 거친 뒤 위반업소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적발 시 적발 횟수에 따라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