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벌목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처벌을 피하기 위해 나무를 직접 베지 않고 밑둥 일부를 잘라내는 등의 방법으로 말라 죽게 만들어 마치 자연적으로 죽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3일 재선충병 명예감시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군 관계자는 “최근 농작물이나 과수원, 묘지 등에 피해를 끼치는 나무를 허가 없이 벌목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실제로 개천면의 한 마을에서는 나무껍질을 벗겨내 말라 죽도록 하는 행위가 적발된 바 있으며, 특히 묘지나 논밭 주변 나무의 밑둥 일부를 잘라서 말라 죽게 하는 행위가 만연해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과수원의 밤나무에 그늘을 지게 하는 소나무를 무단으로 벌목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소개됐다.
이와 같이 관계기관의 허가 없이 행해지는 벌목이나 나무를 인위적으로 죽게 만드는 행위는 모두 산림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다.
특히 인위적으로 소나무를 말라 죽게 만드는 불법행위로 인해 이를 발견한 주민들이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오인해 신고해 오는 사례도 빈번해 재선충병 방제업무에까지 혼란을 초래하는 실정이다.
토지 지목이 묘지인 곳은 반경 100m 이내에서, 논밭 주변의 경우 자른 나무를 넘어뜨리면 해당 논밭에 닿을 정도의 근접한 거리인 때 등 일상생활에 피해를 주는 나무는 군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벌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무단으로 벌목했다가 산림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다”며 “벌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먼저 군 녹지공원과에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