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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임대사업 ‘순항’

한국농촌공사 고성지사 올 수탁계약 34.4% 달성
강정웅 기자 / 입력 : 2006년 04월 21일

지난해 10월 도입된 농지은행의 농지임대수탁사업이 순조로운 진행을 보이고 있다.


 


한국농촌공사 고성거제지사(지사장 김성용)에 따르면 올 3 27일을 기준으로 체결완료된 농지임대수탁계약은 6.2ha로 올해 목표치인 18ha 34.4%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현재 계약 체결 실적 가운데 고성지역의 임대수탁 계약이 5.4ha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나머지 0.8ha는 거제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체결된 농지는 전량 논이며 위탁자는 대부분 대도시 거주자라고 농촌공사는 밝혔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이란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소유자가 농지를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전업농 위주로 임차인을 선정해 임대 계약을 체결해 주는 것으로 임차료 징수까지 농지은행에서 처리해 소유주에게 지급하게 된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농사를 짓고자 하는 사람은 5년 이상 장기간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안정적인 농업경영이 가능하게 됐다.


 


또 농지소유자의 경우 상속 등의 사유로 농지를 취득한 후 직접 경작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으면 농지를 처분해야 하지만, 농지은행에 위탁할 경우 처분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고 안정적인 임대료 수입까지 얻을 수 있다.


 


농촌공사 고성거제지사 관계자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이 농지소유자는 물론 임차농업인에게도 호응을 얻고 있다”며 “사업이 더 활성화되도록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대수탁사업은 96년 1월 1 이후 취득해 보유하고 있는 농지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촌공사 고성거제지사(전화 673-5686)에 문의하면 된다.


 

강정웅 기자 / 입력 : 2006년 0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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