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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톤 미만의 농업용 로더 4톤 미만으로 지원범위 확대 농업용 화물자동차 연간 379리터 농업용 로더 최대 1천500리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황인식)은 한미FTA 추가 보완대책 등의 일환으로 지난 15일부터 농업용 화물자동차, 농업용굴삭기(1톤 미만), 화식사료용 사료배합기 등 3개 기종을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에 포함하고, 2톤 미만의 농업용 로더에 공급하고 있는 면세유를 4톤 미만까지 지원범위를 확대 공급한다고 밝혔다. 농업인들이 농업용 화물자동차와 로더(2톤 이상 4톤 미만)에 대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사람으로,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기종을 지역농협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즉시 면세유 발급이 가능하다.
농업용 화물자동차의 면세유 공급량은 연간 379리터를, 농업용로더는 기종과 규격을 기준으로 연간 1천200~1천500리터를 월별로 정량 배정하며 월간 배정량 이상 사용은 금지한다. 농업용 화물자동차와 로더에 대해서는 매년 신고하고, 경남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역농협을 통해 해당기종의 보유현황과 용도 외 사용 여부 등을 반년에 1회 이상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기종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신고증을 발부해 농업인은 이 신고증을 차량에 항상 부착 운행해야 한다. 한편 경남농산물품질관리원은 면세유 공급대상 기종 추가에 발맞춰 지난 15일 해인사관광호텔에서 (사)한국농업경영인 경남도연합회 회원 350명을 대상으로 농업용 면세유 사후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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