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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비품질 검사제 도입, 품질 향상 기대

성분 부숙도 통과해야 살포, 적발 농가 보조금 지원 제한 고발 조치
박준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2년 03월 23일
ⓒ 고성신문

액비의 품질향상 제고를 위해 액비품질 검사제가 도입돼 액비의 품질 향상 및 경종농가의 신뢰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6일 농업기술센터 자치대학 회의실에서 가축분뇨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군은 액비 품질검사제를 도입하여 성분, 부숙도 등 품질검사를 통과한 액비만 살포를 허용하며 무단 방류 등으로 적발된 농가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며 악취와 같은 민원 발생 시 고발 조치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군 관계자는 액비화 시설 및 액비 유통센터에 살포 전 액비 검사를 실시할 것과 시비처방서를 년 1~2회 필히 발급받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화학비료 및 유박의 사용을 금지하고 액비 살포 횟수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은 2011년 48농가 8만6천여마리로 일일 442톤 연간 16만여톤의 분뇨가 발생했으며 3만7천여톤이 퇴비화, 6만3천여톤이 액비화됐으며 2만톤이 정화 방류, 25%의 4만여톤이 해양 배출됐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올해 해양 배출 금지 이후 액비 및 퇴비의 자원화로 활용해 가축분뇨 자원화가 부각되고 있다며 2011년 63%의 가축분뇨 자원화를 올해는 88%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은 2013년에는 액비 이력추적제가 전국으로 확대·도입돼 살포차량에 GPS를 설치, 이동 경로의 추적이 가능해져 살포 후 악취 발생 및 살포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민원 처리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박준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2년 03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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