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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최대 30만원→ 마리수 따라 4단계 차등 지급
개편된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따라 가임암소가 110만마리가 넘는 초과단계로 올해 보전금이 지 되지 않아 번식농가의 직접적 타격이 예상된다.
# 정부, 사육 마리수 기준 4단계 차등지급
지난 7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소 적정사육마리수 유지를 위한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개편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송아지 안정 보전금을 가임암소 사육 마리수 기준에 따라 4단계로 나눠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가임암소 90만마리 이하는 사육을 늘려야 하는 ‘확대단계’로 보고 송아지 가격이 기준 이하로 내려가면 마리당 최대 40만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90~100만마리의 ‘적정단계’는 마리당 30만원, 100~110만마리의 ‘위험단계’는 10만원을 각각 보전해 주기로 했다. 110만마리가 넘는 ‘초과단계’에서는 송아지 가격이 아무리 떨어져도 보전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보전금 지급 대상 월령을 4~5개월령에서 7~8개월령으로 바꾸고 기준 가격도 165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조정됐다.
# 초과단계로 보전금 지급없다
최근 산지가격이 6~7개월령 암소가 130만원대, 수소는 170만원대로 보전금 지급 기준가격은 충족되지만 지난해 말 통계청의 ‘가축동향’의 가임암소마리수를 기준으로 해 가임암소는 124만9천마리, 110만마리의 초과단계에 해당돼 농림수산식품부는 2012년에 보전하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축산 관측에서 올해 6월이면 전체 한·육우 사육마릿수가 300만마리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돼 가임암소의 마리수도 당분간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로써 올해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보전금을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발표에 번식농가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번식과 비육을 함께 하는 일관사육농가를 제외한 번식농가들은 대부분 소규모인데다 영세한 형편이어서 직접적 타격을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말 한우사육통계를 보면 농가당 평균 사육마리수는 18마리 정도인 것으로 보고됐다. 20마리 미만의 농가는 12만여 농가, 20~50마리를 사육하는 농가가 2만여 농가로 전체 15만8천 농가의 90% 이상이 전업규모 미만으로 영세한 번식농가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우 번식농가들은 보전급 지급 중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농가들은 가임암소가 110만마리 이상이면 보전금이 지급되지 않는데, 110만마리가 적정 규모를 초과한다는 근거가 충분치 않다는 주장이다.
# 보전금 지급 중단, 축농가 죽이는 행위
한 축산인은 “보전금 지급 중단보다는 금액을 줄이더라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적정 마리수를 110만마리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소비동향 등을 검토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축산인은 “정부가 2008년부터 올해까지 지급된 1천260여억원에 대한 재정 부담을 덜려는 속셈”이라며 “송아지 가격이 아무리 떨어지더라도 보전금을 안 주겠다는 것은 축산 농가를 죽이는 행위”라고 분개했다. 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한우암소 감축 장려금 지원사업과 같은 암소도태사업 등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며 “축협과의 청약까지 시간이 있어 가임암소의 마리수에도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작년 고성군의 경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으로 9~10월에 안정가격 165만원보다 9만7천원이 모자라 2천114마리 1천341농가에 2억505만원이 보전됐으며 11~12월에도 가격이 떨어져 농가 1천554가구 1천564마리에 30만원씩 총 4억6천920만원의 지급이 예정돼 있다고 군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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