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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점포 1곳, 전통시장·골목상권보호에 효과 있나?

매장 면적 3천㎡ 이상 고성군 실정에 맞지 않아, 탑마트 영업시간 제한 월 2회 의무휴업일 지정
박준현수습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2년 03월 12일
ⓒ 고성신문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규제와 의무휴업일이 지정됐으나 대상 점포가 1곳이라서 전통시장·골목상권보호와 지역경제 상생발전에 실효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견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조례 제정을 위한 고성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위원장 김창호 부군수)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대규모 점포는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으며 매월 두 번째와 네 번째 일요일은 의무적으로 휴업을 하기로 원안·가결됐다. 고성군에서 대상 업소는 탑마트 고성점이며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규제와 의무휴업일 지정으로 전통시장·골목상권보호와 대규모 점포 종사자의 건강권 확보가 주된 목적이라고 발표했다.



대규모 점포는 창고 등을 제외한 순수 매장 면적이 3천㎡ 이상이거나 본사가 대규모 점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군은 탑마트 고성점이 후자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김홍식 위원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규모 점포의 면적을 3천㎡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대도시 중심의 법규이며 고성군과 같은 소시군의 실정에는 맞지 않다. 골목상권이나 시장을 위한 정책이라면 우리 군의 현실에 맞는 대규모 점포의 개념정립이 요구된다”며 “차후에라도 행정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조정식 위원은 “고성시장의 경우에도 주변에 3개의 큰 마트가 있다”며 “진정으로 골목상권과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다면 실질적이고 세밀한 검토를 통해 대규모 점포를 확대·지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준현수습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2년 0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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