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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진행하는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 빛 좋은 개살구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고성군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1만3천280명으로, 군민 5만7 264명의 23.19%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임에 따라 군은 지난 5일부터 2012년 노인일자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전국적 지침에 의한 사업으로, 만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중 활동이 가능한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월 42시간 만근 시 2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자리사업 참여노인에 대한 급여는 최저임금 4천580원을 기준으로 책정됐으며, 참여자는 군에서 진행하는 자연환경지킴이, 우리동네환경지킴이 등 쓰레기불법투기 감시나 일주일에 세 번 독거노인 가정에 요구르트를 전달하며 안전을 확인하는 독거노인돌보미, 송학동고분군 등의 문화재 주변 환경정리를 주로 하는 문화재 관리지원 등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는 고성군에서 사업을 위탁받아 학생들의 통학시간 스쿨존 교통지원 등 5개 사업, 고성노인복지센터에서는 독거노인돌보미와 비슷한 노노케어 등 2개 분야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은 405명으로, 전체 노인인구 1만3천280명의 3%에 그치고 있다. 또한 참여자들은 전문성이 없이, 봉사활동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업무를 맡고 있어 노인들의 자기계발 등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노동법으로 정한 최저임금 기준보다 겨우 7천640원 많은 금액이다.
올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김모씨는 “이런 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은 대부분 사정이 어려워 생계유지를 위해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무시간에 따라 급여가 차등지급된다면 모를까 20만원의 급여로는 식비와 교통비 등을 빼면 수중에 남는 돈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씨는 “급여와 수당 등 얼마 되지 않는 금액으로 생활하는 것이 빠듯해 다른 일을 구하고 싶지만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그마저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모씨는 “노인들을 무작정 동원하다시피 해 봉사활동과 별반 다를 것 없는 활동을 하게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직종이나 전문성을 살려 노년의 자아계발 등이 가능한 곳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주선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노인일자리사업”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