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3월 19~31일까지지 2주간 미국FDA 위생점검단이 방한, 도내 패류생산지정해역 및 가공 록공장 등에 대한 전반적인 위생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미 패류위생협정 및 양해각서’에 따라 실시되는 정기점검으로 한국패류위생계획에 의한 이행현황 점검과 미국의 제품회수에 대한 조치사항, 감염증 예방을 위한 추가조치 등에 대한 정보교환 및 노로바이러스 분석법 등 기술적 문제에 관하여 논의하고, 7개 지정해역(경남5 전남2)과 FDA가공등록공장 5개소 및 지정해역 주변 오염관리실태 등을 점검하게 된다. 패류생산지정해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지정, 전국 7개 해역 3만4천여ha 중 경남은 5개 2만6천여㏊로 75%가 해당된다.
고성군은 5개 해역 중 제2호해역 1개가 자란만과 사량해역으로 FDA점검단 세부일정에 따르면 3월 20~22일에 점검이 실시되며 FDA가공등록공장은 해당되지 않는다. 지난 27일 통영시 경남도기술사업소 회의실에서 관계자들이 모여 도 주관 관계기관 사전 점검회의를 가졌고 3월 10일 제2차 점검회의를 가져 점검대비 기관별 준비사항 및 문제점 협의를 한 번 더 가질 계획이다. 그리고 3월 4~10일까지 관계기관 합동 지정해역 사전 실태점검 및 조치를 하게 된다.
도는 이 기간 중 △미FDA 이동예상경로를 따라 점검(시뮬레이션) △지정해역 및 주변해역 위생관리 실태 △FDA등록공장 위생시설 및 원료관리 상태 △출입선박화장실, 양식장관리사 등 시설확인 및 이동조치 △주변해역, 해안 및 유입하천 청소상태 △점검단 이동 시 지적될 수 있는 오염원 등을 확인하고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경남도는 점검대비 T/F팀을 구성해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산과학원, 농수산검역검사본부, 시·군, 해경, 수협 등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사전 합동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위생점검 결과 양해각서가 체결되면 도내 바다에 대한 청정해역 이미지 부각 및 수산물 위생안전에 대한 신뢰도 향상으로 국내 수산물 소비 및 해외수출 증가 등 기대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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